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이 설립한 자선재단의 돈을 자기 곳간 돈처럼 유용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는 ‘도널드J트럼프재단’의 세금 명세를 분석해 이 재단의 자금 중에서 최소 25만8000달러(약 2억8900만 원)가 트럼프의 사적인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선재단의 납세 명세 공개는 의무 사항이다.
2006년 트럼프가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 문을 연 ‘마라라고 클럽’은 지역 규정보다 높은 성조기 깃대를 세웠다가 12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소송 끝에 참전용사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금 10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수표 발행 주체는 트럼프재단이었다.
또 2010년 뉴욕의 트럼프 소유 골프장이 자선 골프행사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금 100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다. 결국 그 고객이 운영하는 자선단체에 골프장이 15만8000달러를 기부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돈 역시 트럼프재단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 달러 이상 유용된 두 사례를 합친 돈만 25만8000달러이고 소액 지출까지 더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트럼프재단은 2013년 비영리단체 ‘DC 보존그룹’이 연 자선행사에 5000달러를 후원한 대가로 트럼프 호텔을 광고했다. 또 2014년과 2007년 트럼프 초상화 2점을 구입하며 각각 1만 달러와 2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비영리기관 운영자가 기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앞서 WP는 트럼프가 지난 15년간 공식석상에서 약속한 기부금 액수가 총 850만 달러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실제 지급한 돈은 3분의 1도 채 안되는 28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돈도 2001∼2008년 트럼프재단에 낸 것으로 2009년 이후에는 땡전 한 푼도 안 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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