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짧아 부실수사 →불기소 속출, 총선 관련 수사대상 의원 100여명
남은 22일만 버티면 무사통과 수순
국회, 시효연장 묵살… 22년째 불변
4·13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22일 남았다. 공무원을 제외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0월 13일 밤 12시까지다. 이때까지만 버티면 ‘무사통과’다. 현재 20대 국회 현역의원 가운데 3분의 1인 10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들이 10월 13일까지 기소되지 않으면 더 이상 사정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가뜩이나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만 남은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이후 여야의 대결구도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모든 범죄 가운데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가장 짧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신속한 선거사범 수사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공안 당국에선 ‘날림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찰의 한 공안 관계자는 “공소시효 6개월은 증거를 수집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며 “선거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짧은 공소시효’가 정치권의 감춰진 또 다른 특권이란 얘기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에서 받은 ‘월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소 건수’를 보면 막판 몰아치기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는 매달 100∼200건 안팎이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11월엔 312건으로 증가했다. 4·13총선 직후 선거사범 기소 건수도 △5월 99건 △6월 139건 △7월 143건으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몰아치기에 나선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부실 수사→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이 입수한 법무부의 ‘총선 선거사범 수사 현황’을 보면 선거사범 기소 비율은 △18대 70.5% △19대 61.8% △20대(6월 30일 기준) 57.6%로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다. 고소·고발이 남발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공소시효에 쫓겨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정해진 건 1994년이다. 과학적 수사기법이 발달하면서 다른 범죄의 공소시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는 거꾸로 22년째 요지부동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매수 범죄에 한해서라도 공소시효를 2년으로 연장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지만 묵살됐다. 주 의원은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려면 공소시효 연장이 필수”라며 “의원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특권 집단’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