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수억대 뇌물수수’ 혐의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檢, 알선수재-배임죄 등 적용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다.

강 전 행장은 2008년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부터 산업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고교동창이 회장인 한성기업의 대출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전해졌다. 본인이 은행장에 오른 뒤에는 직접 특혜대출을 위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 대가로 해외골프 여행비, 명절 선물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품 중에는 현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행장은 또 종친 강모 씨가 대표로 있는 W건설업체에 대우조선해양의 일감 50억 원어치를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이 보험을 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실시한 대우조선해양 경영컨설팅을 무기로 대우조선해양을 마음대로 주물렀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나고 있다. 경영컨설팅을 통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6·구속 기소)의 비리를 파악하고 이를 은폐해 주는 대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입김 수위를 높였다는 것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강만수#뇌물수수#배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