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차 개발해도 시험운행 못하는 한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2일 03시 00분


[규제 희비 쌍곡선 한일 현장 르포]임시운행때 ‘2인 이상 탑승’ 규제

일본은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았다. 세계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회사들이 관련 기술의 공동 개발에 나서자 일본 정부는 각종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일본뿐 아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 거점 도시인 디트로이트가 있는 미시간 주는 자동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시간주립대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하고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공간인 ‘M시티’를 지난해 열었다. 또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인자동차를 판매할 근거 법안도 마련 중이다. 미시간 주가 규제를 대폭 풀자 세계 자동차회사들도 디트로이트로 다시 몰려들고 있다. 한국은 올 2월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을 허용했지만 운행 가능 지역이 많지 않다. 자율주행차를 임시 운행하려면 고장감지장치, 경고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야 하는 등 허가 요건도 까다롭다. 핸들 없이 버튼으로만 작동하는 구글 버블카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에서 임시 주행조차 할 수 없다.

무인 자율주행차는 한국 도로에서 시험 운행도 하기 어렵다. 자율주행차가 임시 운행을 할 때도 운전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탑승해야 한다는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회사가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개발해도 임시운행 테스트를 하려면 미국 애리조나 주까지 가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충남 서산에 자율주행차 시험장 등 첨단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가 10월 완공을 목표로 민간 주행시험장을 짓는 과정에서 규제의 벽에 부닥쳤다. 도시와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짓는 가건물들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소방시설 설치 등 규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m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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