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넘긴 과속 차량들 질주… 내비 보급으로 ‘지점단속’ 효과 적어
감시카메라 설치 내년부터 단속나서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이 인천국제공항에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교량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구간 과속단속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특정 지점 간 차량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정하는 단속 방식으로, 제한속도로 운행했을 때보다 통과된 운행시간이 짧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22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하루 평균 차량 7만5000여 대가 이용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대교(길이 4.42km·왕복 8차로)에 7월부터 교량 양쪽 끝의 육지 부분에 구간단속 카메라 16대를 설치하고 있다. 서울 방향은 영종대교 진입 전 0.7km 지점부터 교량을 포함해 8.3km 구간에서 단속한다. 영종도 방향은 영종대교 진입 전 1.5km 지점에서 교량을 포함해 7.8km 구간이 대상이다. 경찰은 10월부터 이 시스템을 3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가장 긴 교량으로 하루 평균 4만여 대에 이르는 차량이 오가는 인천대교(길이 21.38km·왕복 6차로)에도 12월까지 교량 진·출입로에 모두 감시카메라 12대를 설치해 내년부터 구간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경찰이 이들 교량에서 구간단속에 나서는 것은 평소 강풍이 자주 부는 데다 짙은 안개가 끼어 사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인천대교는 시정 250m 이하의 안개가 연평균 37일(2014년 기준)이나 발생하고, 영종대교도 23일에 이른다. 경찰은 안개가 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눈이나 비가 올 때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교량에서 제한속도(시속 100km)를 무시한 채 과속을 일삼는 차량들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이들 교량에는 특정 지점에 제한속도 위반을 감시하는 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점단속 방식’을 적용해 왔으나 내비게이션 보급으로 위치가 노출돼 사고 예방 효과가 적었다. 또 카메라 설치 지점을 통과한 뒤에는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해 2월 짙은 안개가 발생한 영종대교 상부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들이 105중 추돌 사고를 낸 뒤부터 구간단속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사고로 필리핀 국적의 여성 A 씨(58) 등 3명이 숨지고 129명이 다쳤다. 올 1월에도 인천공항고속도로 영종도 방면 7.9km 지점에서 서울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김한철 인천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이들 교량에서 구간단속이 시작되면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줄어들어 대형 교통사고가 훨씬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통일로, 미시령 관통도로 등을 포함해 전국 고속도로 43곳에 구간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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