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으로부터 모두 1100억 원을 지원받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서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전기가 될 수 있지만 한진해운 회생에는 큰 도움이 못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원받은 금액은 하역비로만 쓰기에도 모자라는 데다 결국 ‘갚아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2일 “한진해운의 하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00억 원의 예비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은의 예비 재원은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된다. 짐을 내린 화주들이 한진해운에 지급할 운임 잔금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뜻이다.
대한항공 역시 한진해운 매출채권을 담보로 삼았지만 산은의 지원 자금이 우선 변제되는 식으로 결정됐다. 대한항공은 매출채권(후순위)으로 350억 원, 한진해운의 서울·부산 사원 숙소로 150억 원, 미국 애틀랜타 사옥으로 100억 원의 담보를 설정했다.
산은은 이번 예비 재원에 대해 한진해운이 앞서 지원받기로 한 금액을 모두 투입해도 하역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선적 화물 운송 차질로 벌어질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며 “이번 물류 차질 사태에 대한 대응은 한진해운 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으로 한진해운은 외부에서 총 160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법원이 물류대란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추산하는 2700억 원에는 상당히 모자라지만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다.
물류대란에 다소 숨통이 트일 수 있겠지만 한진해운의 ‘회생’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한진해운이 향후 화주들로부터 받을 운임은 1500억 원 정도. 이 중 화물 운송이 제때 안 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빼도 600억 원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자란 하역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산은과 대한항공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갚기는 부족하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화주들로부터 제기될 손해배상 청구를 막을 수 있을 뿐”이라며 “언 발에 오줌 누는 수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산은이 하역비 지원을 검토하면서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그동안 ‘혈세’ 투입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는데 자금을 지원하면 이러한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대해 “제1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이렇게 된 것이 가슴 아프지만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다음 달까지는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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