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김한표 의원-이이재 前의원 政資法 위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4일 03시 00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과 이이재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직후인 2012년 5월 유흥업소 업주 출신 브로커 이모 씨(59)가 제공한 오피스텔의 보증금과 월세 176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오피스텔은 김 의원의 비서관 옥모 씨(35·여)가 1년 6개월간 사용했다. 이 전 의원도 19대 총선 당선 직후 이 씨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 1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도 이 전 의원의 당시 비서관 이모 씨(37)가 10개월간 사용했다.
#김한표#이이재#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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