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회사들이 소비자의 단말기 할부금 연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그렇게 걷은 해당 보험료가 최근 4년 6개월 동안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2년 1월∼2016년 6월 소비자로부터 총 2조7000억 원의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걷었고, 그중 할부신용보험료는 약 1조2000억 원에 달했다.
이통사 할부신용보험을 담당하는 SGI서울보증은 할부신용보험의 성격에 대해 “이통사가 통신서비스 이용자와의 신용거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의 계약 당사자가 돼 가입하는 자사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통사가 할부신용보험료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통사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할부신용보험료가 2011년 2만7651원에서 2015년 1만4931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지만 연 5.9%대의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낮추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통사는 일선 유통점에 보급할 단말기 구입 비용(최근 4년 6개월간 44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말기 할부채권을 발행하는데, 이에 필요한 금융비용 또한 자신들이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거둔 할부 수수료 중 일부(약 1조5000억 원)로 충당하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이통사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 판매하면서 할부 판매 리스크와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등 봉이 김선달 식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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