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엌·욕실·출입문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그런 설비가 없는 부분 임차 가구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부분 임차 가구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30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 욕실이나 부엌 없이 방만 빌려서 쓰는 다중 주택 거주자들도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중 주택은 △단독주택에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부엌이나 욕실이 없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았으며 △주택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m² 이하이면서 3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또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이를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고 버팀목 전세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분 임차 가구 27만8000가구 가운데 연간 약 4200가구가 140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제도 운용 성과를 보면서 셰어하우스 등의 주거 형태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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