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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죽으면 반려동물은?' 반려동물신탁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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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8 16:09
2016년 10월 18일 16시 09분
입력
2016-10-18 16:07
2016년 10월 18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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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KB 펫(Pet) 신탁' 신상품 출시
주인 사망시 후견인에게 일시금 지급
내가 죽거나 병들어 돌볼 수 없게 된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됐다.
KB국민은행은 19일 반려동물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 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KB펫신탁은 고객이 은행에 자금을 맡기고 본인 사후에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를 미리 지정하면, 은행은 고객 사망 후 반려동물의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반려동물 부양자에게 일시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반려동물이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미국, 독일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 상속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상품을 이용하면 혼자 남은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반려동물 문화가 앞서 있는 이웃 일본에서도 직접 상속은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같은 신탁을 통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B펫신탁은 이같은 일본의 신탁 상품을 모델로 했다.
일본에서는 개인은 물론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보살펴 주는 회사도 성업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펫신탁 출시와 함께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보기 [일본으로 간 냥이, 로라] 우리냥이 '모모'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KB펫신탁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월적립식인 경우에는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KB펫신탁의 피부양 대상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이 가능한 개만 가능하다.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양이 등록이 시행될 경우 고양이를 위해 펫신탁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에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전통적인 가족의 의미가 바뀌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을 금융상품에 반영하여 신탁상품을 개발했다"며 "새로운 사회변화와 고객의 심층 니즈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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