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4구와 경기도 과천 주택 분양권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세종, 부산 등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될 예정이다. 이 들 지역은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 세종 등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 대상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과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상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결정했다. 서울의 경우는 모든 자치구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경기 과천·성남은 공공·민간택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세종은 공공택지가 조정 지역으로 선정됐다.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수영구는 민간택지만 규제 대상이 된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과천은 공공·민간택지 구분 없이 주택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준공)’ 시점까지 금지할 계획이다.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세종 등에 있는 공공택지에서도 준공 이후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 21개구와 성남의 민간택지는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을 뒀다. 다만 부산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모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과 재당첨이 제한된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등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기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조정 대상 지역(서울·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3년간 해당 지역을 포함한 모든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민영주택 등에 재당첨이 제한된다.
주택보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중도금대출 보증을 발급받을 때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1순위 청약 일정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로 늘린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접수가 분리해 따로 받는 것. 내년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가점제 시행 여부와 그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토록한 조치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유보된다.
국토부는 주택법 등을 개정해 조정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법정지구로 규정하고, 분기나 반기 등 정례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도 1년간 청약을 제한한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금리 기조가 고착되면서 투자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이 많이 유입되면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들을 위축시키고 이후 주택경기 조정과정에서도 가계와 거시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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