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사용 중에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2013.1~2016.6)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유형은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의 순이었다. 특히‘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검사한 결과, 총 9개 제품(50.0%)이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다. 또한, 1개 제품은 용기의 액체누수시험 결과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델명’은 대다수인 17개(94.4%) 제품이 표시했으나 나머지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는 미흡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미흡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8개(44.4%), ‘저온 화상 주의’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고, ‘침구 안 사용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없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다”며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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