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州)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고양이 발톱 제거를 금지하는 주가 될 전망이라고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와 허핑턴포스트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저지 주 의회 농업자원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양이 발톱 절제술 금지 법안을 승인했다. 법안이 모든 절차를 통과하면, 고양이 발톱 절제 수술을 하는 수의사나 절제술을 요구한 주인은 동물학대죄로 적어도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벌금은 약 118만원(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오랫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은 고양이 발톱 절제술을 금지하라고 의회에 청원해왔다. 보통 고양이가 사람이나 가구를 긁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톱 제거 수술을 받는다.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발톱을 제거하기 위해 고양이 발가락뼈까지 잘라, 신경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사람들은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을 사람이 손톱 깎는 것과 같은 간단한 수술이라고 쉽게 생각한다,”며 “고양이 발톱 제거는 전통적으로 고양이 발가락의 마지막 뼈를 절단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대입하면 손가락 마지막 마디를 절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수의사 에일린 제퍼슨은 AP에 “발톱 제거 수술은 흉하고, 비인도적이고, 잘못된 수술”이라며 자신은 발톱 제거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론도 있다. 뉴저지 주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짐 넬슨 수의사는 ABC6 방송에 “발톱 제거수술이 비인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보다 더 큰 고통을 유발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히 수술을 한다면 “고양이들은 빠르게 회복한다”고 밝혔다.
다른 수의사들도 고양이가 폭력적인 행동으로 안락사를 당하는 것보다 발톱 제거 수술을 받는 편이 더 인도적이라고 믿는다.
주 의회 의원인 파커 스페이스는 이번 표결에서 발톱 제거 금지법에 반대표를 던졌다. 스페이스 의원의 고양이가 발톱으로 그의 집에 71만원(600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발톱 제거 수술을 시키거나 보호소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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