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신속하게 결론” 심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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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 지정… 朴대통령 16일까지 답변서 내야

 헌법재판소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기 위한 심리에 즉각 착수했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12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심판이다.

 헌재는 이날 강일원 재판관(57·사법연수원 14기)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재판관 7명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향후 탄핵 절차를 논의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헌법의 수호와 유지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인 이달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2004년 심판 착수부터 결정까지 63일이 걸린 노 전 대통령 탄핵 때(10일 내)보다 신속하게 심리를 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헌재는 답변서를 받는 즉시 첫 변론기일 지정에 들어간다.

 또 헌재는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신속하게 심판에 대처하기로 했다. 헌재에서는 판사 출신 등 약 70명의 재판연구관이 헌법재판관의 심리를 돕는다. 향후 심리에서 단순히 법률이나 헌법 위반만을 따지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병행하게 되는 헌재는 국회가 적시한 최순실 씨(60·구속 기소)의 국정 농단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 언론 탄압, 세월호 7시간 등의 탄핵 사유를 모두 심리한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나리 기자
#헌법재판소#탄핵#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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