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탄핵]朴대통령 직무정지
‘세월호 7시간’ 철저규명 방침… 靑경호-부속실 조사대상 추가
핵심 수사인력 인선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9일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특검 수사는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청와대에 접수된 이날 오후 7시 3분부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만큼 특검은 절차적, 심적 부담감을 덜고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을 끝내 거부한 박 대통령도 특검의 대면조사를 회피할 명분을 찾기 어렵게 됐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을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하게 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낸 출연금은 직권남용으로 두고 롯데, SK, 삼성 등이 추가로 출연금을 내거나 최순실 씨(60·구속 기소) 측을 지원한 부분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적시된 대로 뇌물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기존 수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면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자금 거래가 있었는지, 최 씨가 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정황이 있는지 파헤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상 ‘한 몸’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발견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할 길이 손쉽게 열릴 수도 있다. 최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40)는 7일 국회 청문회에서 자신이 제작한 박 대통령의 옷, 가방 값을 최 씨가 지불했다고 증언해 ‘뇌물죄’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은 탄핵 사유서에 생명권 위배로 적시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어서 청와대 경호실과 부속실 등도 대거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최 씨의 국정 농단을 방조한 의혹이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힘 있게 밀어붙일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방향 설정에 따라서는 대통령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의 집무실, 공관, 내부 문서 결재 기록, e메일 송수신 기록 등이 대거 압수수색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최 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구속 기소)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과 해외 순방 계획, 각종 기밀문건을 넘겨받은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은 검찰에서도 상당 부분 수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이날 추가로 파견받은 서울중앙지검 김태은 검사(사법연수원 31기), 울산지검 강백신 검사(34기), 대검 검찰연구관 최순호 검사(35기) 등 10명을 12일 대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검팀에 추가로 합류한 검사 중 김해경 광주지검 검사(여·34기)는 여성 피의자인 박 대통령 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0년 서울서부지검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를 맡은 김 검사는 균형감각과 수사력을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 외에 최 씨와 정유라 씨(20), 장시호 씨(37·구속 기소) 등 여성 피의자 조사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 수사는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할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와 심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만큼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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