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특검-헌재]“국회 제지해달라” 헌재에 요청
헌재, 이르면 12월 넷째주내 첫 준비절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것이 위법”이라며 답변서 공개를 제지해 달라는 소송지휘요청서를 19일 헌재에 냈다.
형소법 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답변서 공개 제지 여부에 대해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63·사법연수원 13기)이 판단할 예정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준비 절차를 이르면 이번 주에 연다. 준비 절차 기일에서 양측의 주장과 쟁점 사항이 정리되면 내년 1월 본격적인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19일 오전 9명 전원이 참석한 재판관회의를 열어 준비 절차 기일 지정과 검찰 특별검사 수사 기록 요구에 대한 이의 신청, 박 대통령 답변서 검토 등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르면 이번 주 첫 준비 절차를 열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준비 절차는 2, 3차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헌재는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의 주장과 증거, 쟁점을 미리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준비토록 할 예정이다. 헌재는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서 19일 낸 준비 기일에 대한 의견을 토대로 20일 재판관 회의를 통해 준비 절차 기일을 확정한다.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19일 준비 기일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관 9명은 재판관회의뿐 아니라 개별 재판관실에서 박 대통령이 낸 답변서와 국회 탄핵심판소추의결서를 살펴보며 쟁점이 되는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 원 출연금에 대해 박 대통령의 뇌물 수수, 직권 남용, 강요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 또 삼성, SK, 롯데 등이 재단에 돈을 낸 것과 관련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에 관해서도 과거 유사 판결과 법리를 찾아보고 있다.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두고서는 과거 변양균·신정아 게이트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법리와 SK그룹에 압력을 넣어 유죄가 나온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건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또 검찰과 특검 측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요구한 데 대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자료 제출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한 향후 절차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