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수수색, 5시간 대치끝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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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朴대통령 피의자로 적시
靑 “군사기밀-보안시설” 거부… 특검 “황교안 대행에 승인 협조요청”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무산됐다.

 박충근 양재식 특검보 등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윤장석 민정비서관 등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경내 진입을 시도했다. 영장엔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명시됐다. 영장 10개에 담긴 압수수색 대상은 관저를 제외한 대통령비서실장 집무실, 민정수석실, 경제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부속비서관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있는 창성동 별관 등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특검의 경내 진입을 막고 오후 2시경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군사상·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박 특검보는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청했다. 청와대의 불승인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오후 2시 54분 청와대에서 철수했다.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수수색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동준 hungry@donga.com·장관석·우경임 기자
#청와대#압수수색#황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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