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슈]‘티구안’ 리콜 논란… ‘그랜저’ 시트 주름 보증수리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2월 1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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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쿠안 리콜 받지 말아야” 주장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리콜되는 티구안이 수리 이후 발생하는 차량 고장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일부 법무회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10일 국내 폴크스바겐 차량 차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은 리콜이 확정된 티구안에 대한 고객 수리 동의서를 공개했다. 바른 관계자는 “고객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무상수리를 이행하는 딜러 모두에게 업데이트로 인한 손상 또는 업데이트의 실패로 인해 생긴 손상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적혀있다”며 “리콜 실시 후 발생하는 고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디젤게이트 피해고객들이 리콜을 받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추가됐다”고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바른 측이 문서 일부만 편집한 것”이라며 “해당 별첨 동의서는 국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엔진 컨트롤 유닛(ECU) 튜닝을 한 차량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경우 작성하는 동의서로 일반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현대차, ‘그랜저’ 시트 주름 민원 처리

현대자동차가 신형 그랜저(IG) 시트에 주름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 출고 6개월 이내 모든 신차를 무상 수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현대차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자동차 시트는 사용과 동시에 이완과 수축이 진행되면서 시트 일부에 주름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고 후 6개월 이내 전 차종, 모든 시트에 대해 보증수리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신형 그랜저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차 모든 차종으로 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보증수리 적용 여부는 사용 기간, 주름의 정도, 지속성 등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게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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