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출석 22일까지 알려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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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뒤엔 출석 밝혀도 불가”… 朴대통령측 탄핵 시간끌기 차단
‘신문받지 않고 변론’ 요청도 거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당초 24일 최종 변론 기일을 열 예정이었는데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일정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변론을 한다면 최종 변론기일을 다소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를 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5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대통령 출석 여부를 다음 기일(22일) 전까지 알려 달라”며 “대통령 출석 여부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 증인 출석 여부가 정해지면 최종 변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박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나와야 하며, 변론 절차를 종결한 뒤에는 출석 의사를 밝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것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의 출석 의사를 확인한 뒤 출석 날짜는 헌재가 직접 정하겠다고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나 재판부가 신문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신문받지 않고 최후변론을 하게 해 달라’는 박 대통령 측 요청도 거부했다.

헌재는 이 밖에 박 대통령 측의 ‘고영태 녹음파일’ 증거 조사 요청과 고 씨에 대한 증인 재신청은 “소추 사유와 관련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최상목 전 대통령경제비서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직권 취소했다.

신광영 neo@donga.com·배석준 기자
#헌재#대통령#탄핵#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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