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대통령-최순실 뇌물 공모 피의자로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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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최순실 씨 재산 동결뒤 추징”… 30명 기소… 6일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8일 수사를 종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추가 입건해 3일 검찰로 넘긴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6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64) 등 17명을 포함해 70일 동안 모두 30명을 기소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 씨와 딸 정유라 씨(21)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지원한 78억 원 등 총 43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개입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만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대신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은, 검찰이 언제라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검은 삼성이 최 씨 소유의 독일 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에 보낸 78억 원을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최 씨의 재산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우선 최 씨가 독일에 보유한 부동산 및 현금 자산을 동결한 뒤, 최 씨의 국내 재산도 추가 동결할 방침이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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