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30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범죄 혐의를 놓고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298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청와대 문건 등 기밀 유출 △포스코, KT 등 대기업 인사 개입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요구 등 모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영장의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피의자(박 전 대통령)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공범인 최 씨와 피의자의 사익 추구를 위해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KD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해 헌법상 보장된 기업 경영의 자유권과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수본은 “피의자가 ‘정부 정책 비판 예술인’ ‘상대 후보 지지 예술인’ 등을 리스트로 만들어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삭감하도록 했다”며 “이는 국론을 분열시킨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특수본은 “피의자는 대통령으로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해 최 씨에게 각종 국가 기밀이 포함된 국정 운영에 관한 문건을 유출했고, 최 씨가 인사·외교 정책 등 국정 현안 전반에 개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영장 청구에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김 총장이 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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