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정감사 맡는 안행위 간사, “함정단속 국회 논의” 주장에 경찰 사과
단속경관 “뒷자리서 이름 계속 물어”… 朴의원 “운전기사가 물어본것” 해명
현직 국회의원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되자 불합리한 단속이라며 항의하고 현장 사진까지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2시경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쏘렌토 승합차 한 대가 경찰에 단속됐다. 쏘렌토 차량은 잠실 쪽에서 오다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했다. 이곳은 평소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속을 실시한 경찰은 송파경찰서 소속 A 경위. A 경위는 쏘렌토를 비롯해 현장에서 우회전 위반 차량 3대를 잇달아 단속했다. A 경위는 각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했다. 처음 쏘렌토 차량 운전자는 ‘국회’ 표기가 선명한 신분증을 내밀었다가 A 경위 요구에 따라 정식 신분증을 제시했다. 운전자는 이어 A 경위의 이름을 확인했다. 잠시 후 뒷좌석 탑승자가 “이름이 A 경위냐”고 연거푸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단속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확인 결과 당시 뒷좌석 탑승자는 바른정당 소속 박성중 의원(59·서울 서초을·사진). 박 의원은 경찰청을 담당하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간사다. 이날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선 후보 선출대회장으로 가던 중이었다. 경찰 단속이 잘못됐다고 느낀 박 의원은 대회장에 도착한 뒤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연락을 받은 송파경찰서 정보관이 박 의원에게 “죄송하다. 고치겠다”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경찰청은 해당 지역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까지 확인했다.
박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A 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 경위의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함정단속과 거리가 멀다는 의견이 많다. 올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사고 예방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경찰도 우회전 전용신호를 늘리고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한 교통경찰관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경찰의 법 집행을 존중해야 일반 시민도 따를 것”이라며 “단속에 걸린 후 함정단속 운운한 것은 현장 경찰관의 사기만 저하시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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