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5일 대선후보 등록전 기소’ 가닥… 새 정부서 본격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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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도 4월 14일까지는 기소할 듯


31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은 5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4월 15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 대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1심 재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5월 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늦어도 4월 14일까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을 1차례 연장할 경우 4월 19일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자 등록일(4월 15일)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대한 빨리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기소 전까지 박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고 공소장 작성을 위한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밖에 소환 조사하지 못한 만큼, 구속 기간 내에 추가 소환 조사를 해 재판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너뜨릴 빈틈을 찾겠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추가 소환 조사는 4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 측과 3일 소환 조사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구속 피의자의 경우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구치소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할 경우 강제구인을 하는 대신에 검찰이 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가는 방안도 있다. 1995년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치소와 교도소로 찾아가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특수본은 이 같은 전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은 대선일인 5월 9일 이후 시작되고, 그 전에 재판준비기일은 여러 차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과 관련된 사건 내용이 복잡하고 재판부가 법정에 부를 증인 수도 많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대선이 치러지고 여론의 관심이 식은 뒤 재판을 시작하는 게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가급적 10월 이전에 1심 선고를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기소 후 최장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항소심도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까지 진행된다. 항소심에서도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은 최장 6개월까지 구속 상태로 상고심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1년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재판 도중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8개월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도 상황에 따라 올해 8월을 넘길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심리 중인 최순실 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 등 국정 농단 사건 주요 공범들의 재판과 병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은 최 씨 등의 재판 진행 상황을 검토한 뒤 박 전 대통령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신광영 neo@donga.com·허동준 기자
#박근혜#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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