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채동욱 前총장 변호사 개업 길 열릴듯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일 03시 00분


“사퇴 3년넘고 거부할 근거 없어”… 변협 새 집행부 논의끝 수용 방침
‘고위 법조인 2년간 등록 제한’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4기·사진)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받아들일 방침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채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을 사임한 지 3년 7개월 만에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 법조인이 퇴임 직후 2년간 변호사 등록을 못 하게 하는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채 전 총장은 2013년 4월 검찰총장에 취임했으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중 불거진 혼외자 논란으로 같은 해 9월 사임했다. 채 전 총장은 올 1월에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서와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이나 회규에 따른 거부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대한변협에 보냈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2월 채 전 총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만 수리하고 개업 신고는 “스스로 철회하라”며 반려했다. 변호사로서 공익활동은 할 수 있지만 사건을 수임하는 등 변론 활동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변호사 등록은 허가제이지만 개업은 신고제여서 대한변협의 철회 권고에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변호사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의 공식 입장인 만큼 따르지 않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대한변협은 2015년과 지난해에 각각 차한성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7기)과 신영철 전 대법관(63·사법연수원 8기)의 개업 신고도 반려했다.

채 전 총장이 최근 다시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자 김현 대한변협 회장과 신임 집행부는 논의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날 “채 전 총장이 총장직을 사임한 지 3년 반이 넘었고 법률적으로도 이미 등록한 변호사의 개업 신고를 거부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헌재 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같은 고위직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등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임 집행부가 ‘전관예우 타파’라는 명분을 내세워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막을 때마다 개업을 거부할 법적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위직 출신 법조인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길은 열어주되 2년의 등록 제한 기한을 두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에 한해 변호사 등록을 제한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후 1년간 직전 근무지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차관급 이상 판검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대형 로펌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도 있다. 대한변협은 이 같은 ‘전관예우 방지’ 조항을 참고해 기한은 2년으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변협은 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확정한 뒤 향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채동욱#변호사#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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