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인정… 4대보험-최저임금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5일 03시 00분


黨政 특별법 추진… 16일 발의


최대 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서비스 종사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 4대 보험과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 여당은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고 가사근로를 공식화하는 특별법을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국제 가사노동의 날’인 16일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한다.

법률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제공 기관(일종의 파견업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가정은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우미를 파견받을 수 있게 된다. 가정이 서비스의 대가로 제공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면 도우미 임금은 제공 기관이 지급한다. 도우미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과 최저임금 등 노동법이 보장하는 근로조건을 보장받는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급증함에 따라 가사서비스 수요가 폭증하면서 비영리단체는 물론이고 대기업들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사도우미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소가 대부분 영세해 서비스 질과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현금 거래여서 사실상 ‘지하경제’로 분류되고 정확한 시장 규모나 고용 규모도 집계되지 않고 있다.

특히 현재 34만여 명(산후조리 등 ‘돌봄 도우미’까지 넓히면 50만∼7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그림자 노동자’로 불릴 정도로 근로조건이 열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사도우미의 28.7% 정도가 임금 체불을 당했고 14만여 명만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사근로를 양성화하고, 가사서비스를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또 가사서비스의 질을 높이면 여성의 가사 부담이 줄어 출산율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당정의 계산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사근로를 법제화해 종사자들의 근로조건을 높이고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다만 당정은 법이 통과되더라도 직업소개소를 통한 가사근로자 알선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다. 가정에서 조선족 등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는 것도 계속 허용된다. 가사근로 양성화를 이유로 바로 금지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더 음성화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4대 보험료 등으로 가사서비스 이용료가 상승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 기관이 일종의 파견업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서비스 제공 기관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영리업체보다는 비영리기관을 집중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기관만 가사근로자를 고용하고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안을 만들었고, 많은 의원이 동참할 뜻을 밝혔다”며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의 질 제고는 물론이고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가사도우미#근로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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