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최순실 “박헌영 태도 갑자기 바뀌어”
손 번쩍들어 직접신문 기회 요청… 박헌영의 발언 요청은 격렬히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39)과 최 씨가 또다시 설전을 벌였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재판에서도 박 전 과장이 “최 씨의 지시를 기록했다”며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박헌영 수첩’의 진위를 놓고 말다툼을 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과장은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출연한 경위를 증언했다. K스포츠재단은 지난해 초 경기 하남시에 체육시설을 짓겠다며 롯데그룹에서 70억 원을 받았다가 검찰의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수사 착수 직전 급히 반환했다.
최 씨는 박 전 과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이 끝날 즈음 손을 번쩍 들고 “(박 전 과장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갑자기 저돌적으로 바뀌었다”며 재판부에 직접 신문 기회를 요청했다. 최 씨는 박 전 과장을 향해 “재단 사업이 순수하다고 보지 않았다면서 왜 체육관 부지를 찾으러 다니는 등 일을 그만두지 않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전 과장은 “월급을 주는 사람이 시키는 일이라 열심히 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하남 체육시설 부지에 대해 최 씨는 “고영태 등이 계속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전 과장은 “본인(최 씨)이 저한테 말한 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박 전 과장이 재판부에 “최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해도 되느냐”고 요청하자 최 씨는 “듣고 싶지 않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쓰러질 것 같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두 사람이 설전을 벌이는 동안 정면을 가만히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 설립 자금으로 17억 원을 출연했던 롯데가 그보다 4배 이상 많은 금액을 추가 지원한 것은 대가를 바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출연 액수를 35억 원으로 줄여보려고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대가를 바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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