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안철수에 가려진 정유라…보통내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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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13일 10시 10분


사진=‘정유라 출석’ 박범계 의원 소셜미디어
사진=‘정유라 출석’ 박범계 의원 소셜미디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정유라 씨(21)가 재판에 출석한 것을 두고 “보통내기가 아니다”고 밝혔다. 애초 정유라 씨는 해당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돌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범계 의원은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철수 전 대표에 가려진 정유라!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다. 보통내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정유라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2일 오전에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재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했다.

원래 정 씨는 전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다음날 재판에 출석했다. 정 씨의 출석은 정 씨의 변호인조차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에 변호인은 “특검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정 씨를 증인으로 나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 자료’를 통해 “정 씨가 오늘 새벽 5시 이전 혼자 집을 나가 빌딩 앞에 대기 중인 승합차에 승차한 후 종적을 감췄다”며 “심야에 21세의 여자 증인을 이 같은 방법으로 인치해 5시간 이상 사실상 구인·신병확보를 한 후 변호인과의 접견을 봉쇄하고 증언대에 세운 행위는 위법이며 범죄적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특검은 “정 씨가 이른 아침 연락을 해 와서 ‘고민 끝에 법원에 증인 출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이동하는 걸 지원해달라고 해서, 정 씨가 법원에 나가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 씨 본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출석했으며 불법적인 출석 강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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