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맞춤형 보육제도가 부모에게 동일한 보육료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현재는 아이를 어린이집 종일반(12시간)이나 맞춤반(6시간)을 선택해 보낼 수 있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종일반에 보내지 않고 필요 시간 동안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남은 보육료는 해당 가정이 다른 보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종일반에 아이를 등록하려면 부모가 직장에 다니는지를 입증할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한 뒤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일반 보육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종일반’과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업주부 상당수가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보육을 지원하겠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업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아이를 종일반에 보내면 정부가 지원한 보육료를 전부 내게 하고, 맞춤반에 보내면 정부 지원 보육료 중 일부만 내게 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워킹맘 강모 씨(32·서울 마포구)는 3세 아들을 지난해 3월부터 동네 어린이집에 맡겨왔다. 당시 오후 5시면 아이를 데려와야 해 보육도우미를 고용해야 했다. 지난해 7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됐다. ‘0∼2세반(만 48개월 이하) 학부모가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는 “지금도 어린이집 눈치를 보는 건 여전해 오후 5시면 보육도우미를 통해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무상보육인 탓에 부모 입장에선 종일반이든, 맞춤반이든 비용 차이가 없다. 현재 아동(0세·종일반 기준) 1명의 어린이집 비용은 총 82만5000원. 기본보육료(39만5000원)는 정부가 바로 어린이집으로 보낸다. 부모보육료(43만 원) 역시 학부모가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사용 가능한 아이행복카드로 지불하는 구조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에게 보육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뒤 부모가 종일반과 맞춤반 중 택일하고, 서비스별 비용 차별을 두게 된다. 예를 들어 보육료 80만 원을 0∼2세반 학부모에게 일괄 지급한 후 80만 원을 전부 다 내고 장시간 보육서비스를 받게 하거나 이 중 70%만 내고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받은 뒤 남은 비용은 다른 육아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모가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의 보육 시스템”이라며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직접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내면 자신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방안을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보고했다. 맞춤형 보육의 행태가 달라지면 실효성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보육에 불만이 큰 상황에서 박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을 폐지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복지부 측은 19일 “폐지가 아니라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복지’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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