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7일 오전 4시 반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자택에서 동거남 B 씨(46)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 먹여 재웠다. 노끈으로 B 씨의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B 씨의 왼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석 달 전부터 이 집에서 동거한 두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A 씨는 약 30분 뒤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B 씨의 잘린 왼손을 어디에 뒀는지 A 씨는 말하지 않았다. 6시간 동안 집과 주변을 수색한 끝에 창고의 물건더미 안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그 왼손을 B 씨가 치료를 받던 전남의 한 병원으로 보내 손목 접합 수술을 받도록 했다. B 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네팔 출신인 A 씨는 몇 년 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동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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