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스마트폰 보며 길거리 걸으면 벌금?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일 16시 32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면 벌금을 물린다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가는 일명 ‘스몸비(스마트폰+좀비)’족의 안전사고가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거죠.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죠.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폰 정지선을 표시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d이슈’에서 자세히 소개합니다.

김아연 기자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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