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화물차 특별 단속현장 가보니
10대중 7대 정상작동 안돼… 휴게소-물류센터서 무료점검
운행 중인 화물차 10대 중 7대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가 불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DTG는 운행시간과 최고속도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대형차량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장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제 구실을 못하는 셈이다.
9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올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물차 5853대를 대상으로 DTG를 점검한 결과 4188대(71.5%)가 작동 불량이었다. 1617대는 아예 고장 난 상태였고 나머지 2571대는 고장은 아니지만 차량번호 등록 등 기초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전국 휴게소 10곳과 물류센터 8곳에서 DTG 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달까지 무상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실태 조사 결과 필요성이 높아져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라며 “DTG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만큼 반드시 점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실시된 DTG 단속을 앞두고 이뤄졌다. 2014년 장착만 의무화된 후 이를 활용해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참사에 이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 광역급행버스 참사 등 대형버스 교통사고가 이어지면서 DTG를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2일 서울 양천구 서부화물트럭터미널에선 서울시와 경찰, 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화물차 DTG 단속이 실시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지만 현장에선 아직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23대를 대상으로 단속이 이뤄졌다. 이날 단속에서 운전자 김모 씨(51)는 지난해 새 트럭을 몰면서 1년 동안 DTG 등록을 깜빡 잊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조성진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처 책임연구원은 “법 개정에 따라 작동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과태료 최고 20만 원, 연속운행시간 4시간 후 30분 휴식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엔 최고 18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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