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통령 추천 대법관, 부적절땐 거부할것… 사건 적체 해소위해 상고허가제 재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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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후보자 청문회 답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법관을 제청하고, 사법정책을 추진할 때 청와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 의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코드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했을 때 대통령의 임명권과 충돌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제 의지를 관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대통령이 추천하거나 원하는 인사가 적절하지 않으면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이 “부장판사일 때 배석판사였던 김형연 대통령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과의 관계 때문에 견제 기능을 충분히 못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묻자 김 후보자는 “부장과 배석 관계가 만약 거꾸로 됐다면 충분히 그렇지만 법무비서관으로 간 배석판사의 이야기를 듣고 실현할 사람은 아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의 사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상고제도 개선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고법원, 상고허가제, 고등상고부 3가지 가운데 상고허가제가 가장 이상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으로 폐지됐던 제도인 만큼 부작용을 막을 방법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법원이 허가한 일부 사건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제도로, 1981∼1990년 운영되다가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발로 폐지됐다.

김 후보자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자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나 사회관계에 비춰 낮춰야 한다는 데 일부 공감하지만 소년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A여행사를 이용해 1년 2개월간 5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많게는 602만 원, 적게는 159만 원으로 21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여행 상품명은 ‘맞춤 VIP 크로아티아’, ‘VIP 맞춤 북유럽 일주’ 등이다. 여행사는 우수 고객인 김 후보자에게 100만 원짜리 여행상품권을 제공했다. 주 의원은 “해외여행 2100만 원은 거액이다. 고위공직자로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딸, 아들이 집을 떠나 마음이 허해서 부인과 함께 자주 다녀왔다”며 “지금 보니 금액이 과한 거 같아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김 후보자가 회장으로 몸담았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전국 법관 3000명 중 96명이 모였는데 그중 39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10명 정도가 우리법연구회로 총 49명 정도 된다”며 “판사 회의에 특정 학회 참석자가 30∼40%라는 게 이상하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마 중복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전체 법관 의사가 왜곡돼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배석준 기자
#김명수#인사청문회#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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