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10월 1일부터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 6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375호 결의가 통과된 지 12일 만으로 결의 집행에 비교적 신속히 나서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대북 수출을 금지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한 품목 가운데 아예 수출 실적이 없거나 그간 수출액이 상한선을 밑도는 품목도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핵심인 원유 수출량 동결 조치 역시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 이를 놓고 중국이 핵심 제재 품목에서 ‘보여주기’식 제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에서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와 초경질유(콘덴세이트) 대북 수출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정제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10월 1일∼12월 31일 정유제품의 대북 수출량이 50만 배럴(6만 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연간 수출량 상한선이 200만 배럴(24만 t)로 제한된다. 정유제품 수출량이 상한선에 근접하면 상무부가 이를 발표하고 공고 당일부터 정유제품 수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무역협회가 지난해와 올해 1∼7월 해관 통계를 바탕으로 본보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LNG의 대북 수출은 없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1∼7월)에만 정유제품 대북 수출이 4292만5822달러였다. 본보가 해관 통계에서 해당 정유제품의 수출량을 확인해보니 8만4137t이었다. 올해 기준 매달 평균 1만2019t을 수출한 셈이다. 이 추세로 올해 10∼12월 3개월간 수출해도 3만6057t으로 중국 정부가 정한 상한선(6만 t)에 크게 못 미친다. 연간 수출량은 14만4228t으로 역시 연간 상한선(24만 t)에 크게 못 미친다. 두 품목은 추가 제재 효과가 거의 없으면서 생색내기를 하는 셈이다.
안보리가 명시한 ‘400만 배럴로 원유 수출 동결’ 부분은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선 빠졌다. 공고는 초경질유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400만 배럴은 이번 상무부의 환산 기준에 따르면 48만 t이다. 문제는 중국 측이 2013년 이후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량을 한 번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에 반대하던 중국이 미국과 타협해 동결 합의는 했으나 외부에 통계를 어떻게 공개할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동결 원유량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동결 제재 조치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중국은 북한산(産) 직물·섬유 제품 수입도 이날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11일 안보리 결의 통과 전에 계약이 체결된 물량에 대해서는 올해 12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허가했다. 2개월 반가량의 유예 기간을 준 것이다.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이나 즉각적인 안보리 결의 이행과는 거리가 있다. 중국은 지난달 북한의 해산물 수입 금지 때는 20일의 유예 기간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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