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논란에 예산 17.9% 삭감… 증빙 필요한 특정업무비 5.5% 증액
野 “명목만 바꿨는지 심사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대폭 삭감됐지만 현금성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제출받은 기획재정부 예산 자료에 따르면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19개 정부 부처(국가정보원 제외) 중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됐다. 19개 기관 전체 특정업무경비 규모는 올해 예산에 비해 5.5%(390억 원) 증가했다.
각 기관의 국정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쓰이고 지출 증빙을 하지 않는 게 특징이다. 대부분 현금으로 쓰이는 특정업무경비 역시 수사비, 치안활동비 등 업무경비조로 쓰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지출은 증빙을 해야 한다.
최근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청와대는 특수활동비 축소 방침을 세웠고, 정부는 전체 특수활동비 규모를 17.9% 삭감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홍 의원은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니까 감소분을 특정업무경비로 단순히 옮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정부기관의 내년도 특정업무경비 소요가 실제 늘어난 것인지 정밀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특정업무경비가 5075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경찰청은 2018년 예산안엔 5432억 원을 편성해 357억 원(7%)을 증액했다. 경찰청은 1286억 원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내년도엔 220억 원 삭감(17.7%)하겠다고 보고했다. 유사한 성격의 예산 항목인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묶어서 볼 때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증가한 셈이다.
검찰 예산을 함께 편성하는 법무부는 491억 원이던 특정업무경비를 5억4000만 원(1.1%) 증액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특수활동비를 16.7% 삭감하는 안이 편성됐다.
그 외에도 관세청 9억 원(7.9%) 증액을 비롯해 국회 8억5000만 원(4.6%), 감사원 3억9000만 원(9.8%), 대법원 3억5000만 원(1.8%), 국세청 2억9000만 원(0.6%), 국방부 2억7700만 원(2.7%)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예산 대비 특정업무경비 증가율로는 외교부(26.7%)가 가장 높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 20.7%였다.
정부기관 중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큰 국정원은 올해와 동일한 4930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특수활동비에 인건비(공무원 임금 상승분 등)가 포함된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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