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 단체관광 일부 해제… 北여행은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1월 29일 03시 00분


베이징-산둥 여행사에 한해 허용… 롯데 호텔-면세점 이용은 금지
한국조치 봐가며 단계적으로 풀듯

중국 정부가 올해 3월 내린 한국 단체관광 금지를 8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풀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과의 협력을 계속 금지하고 여러 제약 조건을 내걸었다.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드 보복을 일부 해제하되 완전 해제는 자국 우려를 불식시킬 한국 정부의 사드 조치를 보며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 관광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은 28일 오전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시와 산둥(山東) 허난(河南) 산시(陝西)성 등지에서 해당 지역 여행사들을 불러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연 결과 베이징과 산둥에 한정해 여행사들의 한국 단체관광객 모집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다음 달 첫 단체관광객이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사드 보복이 풀리는 과정의 시작점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여유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의 호텔과 면세점 쇼핑 등은 금지했다. 또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사 시트립을 포함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온라인 여행사는 이번 해제 조치에서 제외하고 일반 오프라인 여행사만 관광객 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국은 이날 내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도 함께 내렸다. 내국인 북한 여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국이 그동안 반대해온 독자 제재를 스스로 시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내륙 지방 성 1곳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단둥(丹東)과 선양(瀋陽)이 포함된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즉 북-중 접경지역 거주 중국인의 북한 여행은 허용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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