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균등분할 정산제 적용… 장거리 노선 광역버스회사들 불만
내년 광역교통청 출범 맞춰 개편
정부가 광역·시내버스 등 수도권 대중교통 환승요금에 대한 운영사별 수익 정산 방식을 ‘운행거리 비례제’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재 경기 시내버스-서울 시내·마을버스 간 환승에는 일종의 균등분할 정산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직장인 A 씨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회사까지 출근할 경우 전체 거리(20km)의 90%(18km)는 경기 시내버스로, 10%(2km)는 서울 마을버스로 이동하면 전체 운임은 1450원이다. 그러나 거의 90%를 차지한 경기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는 운임은 전체의 절반(725원)에 불과하다. 승객이 갈아탄 교통수단들에 각각 같은 수익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장거리 노선이 많은 경기 인천지역 버스회사들의 불만이 많은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각 교통수단이 승객을 태운 거리에 비례해 수익을 분배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역시 현재는 경기 광역버스와 서울 시내버스가 2 대 1로 수익을 나누고 있지만 전면 거리비례제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이 내년 하반기(7∼12월)에 출범하면 이 같은 정산 방식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승객들의 교통수단별 탑승 거리가 정확히 공개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지금은 승객이 마지막으로 탑승한 교통수단의 운영사들이 탑승자의 정보를 각각 따로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광역교통청이 공공 데이터인 환승 관련 빅데이터를 관리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