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2013년 세금소송서 드러나… 검찰, 소송기록 통해 사실 확인
이중근회장 31일 피의자로 檢출석
2004년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히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10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구속 기소됐지만 2004년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로 회사가 입은 피해가 변제된 점을 들었다. 이 회장이 이모 전 부영건설 대표(이 회장의 매제) 명의의 부영 주식 240만 주와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줬다고 판단하고 이를 양형에 참작한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회장은 주식과 채권을 넘기지 않았다. 부영은 또 이런 사실을 2013년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세금 소송에서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부영 측은 “형사재판 당시 이 회장이 채권과 주식을 반환하지 않았는데도 (2004년 당시) 법원이 사실 관계를 잘못 파악하고 판결을 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잘못 부과된 세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검찰도 소송기록 검토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당시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부영 주식의 주가가 지난 14년간 수십 배로 올라 최소 수천억 원의 추가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회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대로 했다. 성실하게 (검찰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반경 피로를 호소하는 이 회장 조사를 중단하고 1일 오전 10시 재소환 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 등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를 받고 있다. 친인척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이윤을 남길 수 없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부영이 어기고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도 수사 중이다. 실제 건설 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 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영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로부터 300여 건의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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