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2월 5일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5일 18시 20분







1. 문재인 대통령 “개헌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발언 그대로: “이제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헌 준비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국회와 협의할 준비를 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

·배경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방 선거를 놓치면 다시 개헌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53일 만에 석방됐다.

·자세히: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배경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됐다. 그러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 후원금 및 재산 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다.

3. 北 예술단 본진, 만경봉 호로 방남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 예술단 본진이 6일 만경봉 호를 이용해 방남할 예정이다.

·왜 중요한가: 만경봉 호의 입항은 천안함 피격에 따른 대북 제재인 ‘5·24조치’에 위배된다. 하지만 정부는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이 예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는: 현재 만경봉 호가 어느 항에 머물 지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입항 동안 기름과 식료품 등의 공급이 이뤄지면 제재 위반 논란이 더 커질 수 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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