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영장집행하러 들어간다”… 지난 13일 법무부 도착해 전화보고
셀프 조사 논란 의식 이례적 행보… 안태근 前 검사장 출국금지
여직원 2명 성추행 부장검사 기소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할 당시 대검에 하는 압수수색 보고를 영장 집행 직전까지 늦췄던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주요 사건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대검에 보고를 해온 통상 절차와는 거리가 먼 일이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단이 ‘셀프 조사’ 논란을 불식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단은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서지현 검사(45·33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13일 검찰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국은 검찰의 인사와 예산, 수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내 핵심 부서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검찰이 보안을 유지한 채 상급기관을 압수수색한 셈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법무부 앞에 도착한 후에야 대검 간부에게 “지금 검찰국에 대해 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화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대검은 갑작스러운 보고에 적잖이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대검과 논의하고 법원에 청구할 때는 반드시 보고를 해왔다. 검찰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조사단이 지난달 31일 출범한 이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첫 영장이어서 더 주목을 끌었다.
조사단이 검찰국 압수수색에 대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것은 조사단을 둘러싸고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의 실효성과 신뢰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사단 출범 초기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44·30기)는 자신이 과거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겪은 일을 털어놨을 때 조희진 지검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사단은 여성 부하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를 21일 재판에 넘겼다. 김 부장검사는 조사단 출범 이후 기소된 첫 사례이며 조사단이 공소 유지를 맡는다. 조사단은 또 안 전 검사장을 최근 출국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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