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구속 부장검사… 대검, 해임 의견 징계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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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부하 여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49)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게 되면 퇴직금과 연금이 모두 25%씩 감액되고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대검은 또 검찰이 수사 중이던 ‘부곡하와이 경영비리 사건’ 피의자에게 조언을 하고, 피의자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정모 대구고검 검사(51)에 대해 면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정 검사는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으로 근무하던 1월 관사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다. 면직 처분이 되면 퇴직금과 연금은 그대로 받지만 변호사 개업이 2년간 금지된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성추행#미투#부장검사#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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