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현정 성추행’ 무고혐의 서울시향 직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9일 03시 00분


[미투 태풍]검찰, 작년 무혐의 처분 뒤집어
법원은 2월 5000만원 배상 판결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56)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된 서울시향 직원이 검찰의 재수사에서 최근 기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박순철)는 이달 초 서울시향 직원 곽모 씨(41)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이 곽 씨를 기소하게 된 것은 재수사 과정에서 곽 씨의 무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곽 씨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검에 항고한 것이다.

곽 씨 기소 배경에는 또 검찰이 중요 사건 관련자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검찰시민위원회 논의에서도 기소 의견이 우세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곽 씨 등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을 했다”며 언론에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박 전 대표는 “사조직처럼 된 서울시향 직원들이 음해를 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후 서울시는 박 전 대표의 폭언과 성희롱 등 일부 인권 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이 2015년 8월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다. 경찰은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은 허위라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선고된 민사소송에서도 곽 씨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원)는 지난달 20일 곽 씨에 대해 박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2015년 10월 곽 씨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등 5명을 상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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