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운전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청소-연구장비 운송차만 허용
“사람우선” 차도 줄이고 인도 넓혀, ‘보행자 천국’ 캠퍼스 관광명소로
일본 대학 캠퍼스는 관광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도쿄(東京)대와 와세다(早稻田)대 같은 도쿄의 대학 캠퍼스는 주요 관광코스로 소개될 정도다. 호젓하게 캠퍼스를 거닐며 100년이 넘은 캠퍼스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검붉은 벽돌로 유명한 도쿄대 야스다(安田) 강당 앞 잔디광장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여유롭게 오간다. 교내 차량 통행을 억제한 ‘보행자 친화 캠퍼스’를 만든 덕분이다.
도쿄대 혼고(本鄕) 캠퍼스는 1985년 학내 교통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11차례 개정돼 올해 3월 최신 규칙이 시행됐다. 교통규칙은 ‘주차 억제 등의 교통규제’와 ‘교통안전’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를 반영하듯 도쿄대 캠퍼스에 차량이 진입하려면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학생뿐 아니라 교수도 함부로 차를 가져올 수 없다. 장애나 질병 등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통학이 어려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밖에는 연구나 축제 등을 위해 장비를 옮길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캠퍼스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안전 의무도 엄격하다. 교통규칙에서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캠퍼스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제한최고속도 준수 같은 기본적인 조항도 담겨 있다.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총장 직권으로 캠퍼스 출입을 막는다.
일반도로가 캠퍼스 중간을 가로지르는 명문 사학 와세다대도 마찬가지다. 일반도로에서 캠퍼스로 들어오는 입구에는 차량을 통제하는 회색 차단봉(볼라드)을 설치했다. 캠퍼스에서는 청소용 학교 소속 소형트럭 말고는 차량을 찾아보기 어렵다. 캠퍼스 밖 차도도 폭을 좁혀 차량 속도를 줄였다. 줄어든 차도는 보도(步道)로 활용해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걷도록 했다.
서울대도 1995년 관악캠퍼스 교통관리규정을 만들었다. 하지만 도쿄대와 달리 차량 주차관리에 중점을 뒀다. ‘자동차의 출입 및 주차 등에 관한 관리’는 명시돼 있지만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차량 통행을 줄이기 위해 주차권 발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지하철과 연결되는 도쿄대, 와세다대와 달리 대중교통편이 부족한 탓도 있지만 보행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업 서울대 캠퍼스관리과장은 “주정차 위반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경사로가 많아 속도 준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외부 기관의 안전진단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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