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철강업계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다음 주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과징금 규모가 1조 원대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발(發) 관세폭탄 우려가 커진 철강업계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셈이다.
3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주 전원회의에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올려 과징금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회사의 담합혐의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이들 업체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건설용 철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철근 값을 두고 업체들은 건설업계와 분기(3개월)마다 가격협상을 해왔고 이는 담합이라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만약 전원회의에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면 과징금이 역대 최대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징금은 담합기간 동안 업체들이 올린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다. 7개 업체의 6년간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해 역대 최대 과징금이었던 퀄컴 과징금(1조311억 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철강업계는 가격협상이 정부 주도로 시작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철근 가격 인상을 두고 건설사와 철강업계 간 분쟁이 생기자 정부의 중재로 단체 간 가격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로는 이 협상은 중지됐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이런 배경도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제철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다가 적발돼 지난해 4월 총 3억1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