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사고 운전자 ‘살인미수’ 가능?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의견은…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7월 13일 12시 18분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보배드림, 이슈그란데 유튜브 영상 캡처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운전자에게 살인죄(살인 미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의 살인죄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건 현재로선 어려워 보인다. 교통사고 전문인 추연식 법무법인 대산 대표 변호사는 13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엄벌 요구가 높은 김해공항 사고 운전자의 살인죄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추연식 변호사는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운전자의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다만 ‘고의’를 밝혀내는 과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추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해 보인다. ‘과속으로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자인할 만한 정황이 포착돼 감수 의사를 이끌어 낸다면 살인죄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도 “명백한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고의를 자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운전자의 과속을 만류하는 듯한 동승자의 목소리가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살인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살인죄 적용에 영향을 주기 힘들다고 추 변호사는 설명했다.

운전자는 제한속도 40㎞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이 최종 확인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10일 낮 12시 50분경 한 BMW 운전자가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일부 전문가는 BMW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시간과 진입도로 길이를 토대로 가해 차량이 사고 당시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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