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밤늦은 시간 노래방과 관악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이른바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10대 10명 중 7명이 한꺼번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해 학생 7명의 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가해 학생들은 지난달 26, 27일 밤 고교 2학년생인 A 양이 ‘센 척을 한다’는 이유로 서울 노원구의 한 노래방으로 데려가 무릎을 꿇게 하고,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 양을 버스에 태워 관악산으로 끌고 간 뒤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을 이용해 성추행을 하고, 각목으로 때리기를 반복했다. 이들은 실신하다시피 한 A 양을 가해자의 집으로 끌고 가 휴대전화 유심 칩을 빼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입건됐고, 나머지 1명은 중학생으로 소년법상 형사책임연령(14세 미만)이 아닌 ‘촉법소년’이어서 영장이 청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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