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2)과 서지현 검사(45)가 16일 법정에서 만났다. 올 1월 서 검사가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폭로한 지 6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국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서 검사는 재판부에 안 전 국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언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인사 내용을 피고인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증인 대면권이 보장됐으면 한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대신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 1.5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다. 증인 신문은 서 검사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 안 전 국장이 서 검사를 인사 조치하기 전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 동료 검사 상가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 소문이 나자 2015년 8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서 검사를 전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7년) 만료로 혐의에서 빠졌다.
하지만 안 전 국장은 상가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을 기억하지 못했고, 올 1월 서 검사의 폭로 이후에 처음 알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서 검사는 증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본인(안 전 국장)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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