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BMW 충돌 당시 시속 131km 질주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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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40km’ 3배 이상 과속

10일 발생한 ‘김해공항 BMW 과속 충돌’ 사건의 가해 운전자가 사고 당시 최대 시속 131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최고속도(시속 40km)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다.

16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감식 결과 BMW 운전자인 에어부산 직원 정모 씨(34)가 사고 당시 과속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현장을 분석한 결과 정 씨의 차량은 시속 131km로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고가도로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40km로 제한된 해당 구간의 규정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제한최고속도인 100km도 초과했다. BMW가 택시 운전사 김모 씨(48)를 들이받았을 때의 속도는 시속 93.9km였던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부산 등의 지하철 운행속도인 시속 70∼80km보다도 빨랐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김 씨는 7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BMW의 과속이 확인되면서 운전자 정 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속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5년 이하의 금고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경찰과 한국공항공사는 김해공항 고가도로 진입 전(前) 구간과 국내선·국제선 청사 주변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로 했다. 경찰관을 동원해 집중단속도 벌일 방침이다.

서형석 skytree08@donga.com / 부산=조용휘 기자
#김해공항#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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