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신혼부부 및 대학생 및 청년계층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신혼부부·청년주거지원 방안’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정책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당초계획보다 3만 호 늘린, 10만 호로 늘리고 이들이 처음으로 구입한 주택에는 취득세도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6700여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으로 수도권 물량은 서울 양원 405호, 수서 역세권 635호, 과천 지식타운 545호, 화성 동탄2 500호, 시흥 장현 562호, 하남 감일 510호, 남양주 별내 383호, 의왕 고천 899호, 파주 운정3 799호 등 총 5238호다.
올 초 기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대하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조건 경우, 결혼기간 5년이내에서 7년이내로 변경됐다. 청년 행복주택 신청 자격도 기존 대학 재학생이거나, 취업 5년 이내 직장인에서 만 19세부터~만 39세면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 지정을 정해진 모집 기간 이외에도 수시로 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일정한 소득, 자산의 기준만 충족되면 만 19~39세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대학생(취업 준비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으로 나뉘며 입주자격은 소득,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다.
임대료 조건은 공급대상에 따라 다르다. 전용면적 16㎡은 보증금 1230만~1596만 원에, 월 임대료 5만7000원~7만4000원, 26㎡은 1890만~2394만 원에 월 8만8000원~11만1000원, 36㎡은 3192만~3360만 원에 월 14만8000원~15만6000원 선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6년~ 20년이며, 보증금 한도를 일부 올려,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을 적용하면 신혼부부 물량도 월 6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계층은 혼인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무주택자일 것, 주택공급신청자 혼인 합산 기간이 7년이내로 해당세대의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일 것으로 요한다. 이후 조건은 청년계층과 동일하다.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자, 취업 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미혼인 무주택자로 본인, 부모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본인은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특히 남양주 장현지구는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연장 호재뿐만 아니라 47번 국도 및 진접퇴계원 간 도로(예정)등 교통호재가 추가적으로 있다.
단지 북쪽으로 바로 진접도서관과 장승초가 도보 1분 거리로 가까우며, 단지 오른쪽으로는 왕숙천과 철마산, 왼쪽으로는 용암산이 있다. 광릉 국립수목원, 오남저수지, 에버그린파크 등도 있다. 또한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인접하며, 장현생활체육시설 및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도 가깝다.
입주는 2019년 6월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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