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의 대기업 특혜 재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26일 김학현 전 부위원장(61) 등 공정위 고위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부터 25일까지 신영선 전 부위원장(57), 김 전 부위원장, 정재찬 전 위원장(62)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4급 이상 퇴직자 명단을 관리하며 민간 기업에 사실상 취업을 강요한 혐의(업무방해)와 이를 대가로 공정위 감독을 받는 대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봐준 것 아닌지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을 감안해 2011년 이후 재직한 ‘운영지원과장-사무처장-부위원장-위원장’ 라인에 있던 전·현직 공정위 관계자 10여 명을 조사해 왔다.
검찰은 특히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해 실제 취업을 성사시킨 김 전 부위원장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다음 주 노대래 전 위원장(62)과 현직인 지철호 부위원장(57) 등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은 퇴직자 재취업에 관여한 의혹을, 지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 감사로 재직하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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