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지역 등 의사-환자 원격진료
與 복지위 의원중 반대 1명뿐… 진보진영-의료단체 반발 변수
도서산간 등 소외 지역과 군대 등에 한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여당이 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9명(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제외)에게 소외 지역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답변한 8명 중 반대는 1명뿐이었다. 5명이 찬성했으며 유보적 입장을 밝힌 2명도 실제론 찬성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의료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진료로, 현행 의료법은 의사끼리 자문을 하는 등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민주당 등 진보 진영이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영리화라며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에 대해 민주당이 입장을 바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드라이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원격진료를 원천 차단하는 현행 의료법을 은산분리처럼 시대착오적인 ‘붉은 깃발법’으로 본 것. 앞서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도서벽지에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善)한 기능”이라며 직접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내비쳤다.
동아일보의 설문에 응한 민주당 A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지난주 당정청이 모여 소외 지역에 한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야당, 의사협회 등과 협의되는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유한국당도 원격의료 확대에 찬성하는 만큼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다.
다만 여당은 섬 지역 주민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에만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진 환자의 원격진료 허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반대 의견이 있다. 소외 지역에 한해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미국 캐나다 등은 지역이 넓어 병원 접근성이 나빠 원격의료가 대안이지만 한국은 의사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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